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료채취·품질검사 진행

국토교통부는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골재채취업체를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 확인 후 품질검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