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 8월 8일 시행

‘2021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준공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작,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속가능한 도서관’(사진=한국외국어대학교)
‘2021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준공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작,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속가능한 도서관’(사진=한국외국어대학교)

병원이나 학교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기준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을 8월 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8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15년부터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도서관 ▲수련시설 ▲업무시설 등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1년마다 공개하고 있다.

그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보다 많은 경우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상향

개정안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은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높아지고, 1차 에너지소요량의 절감 기준은 20%에서 30%로 상향된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개정안에는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해 보고기관 혼선을 줄이고,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동일하게 통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