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령 벌칙조항 전수조사 후 유형분류·개선방안 마련 계획

국토교통부가 규제개혁 세부방안 마련에 나섰다. 여러 부처의 복잡한 법령체계로 얽혀있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걷어내는 등 분야별·유형별 규제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 법령 벌칙조항을 면밀히 살펴 기업인 형벌 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7월 1일 ‘국토교통분야 규제개혁 발전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실시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최다 규제를 소관하는 부처로 꼽혔다. 지난 3월 기준 전(全) 부처 규제의 약 14%인 4,178개 규제를 소관하고 있다.

이번 용역의 주요 과업 내용은 ▲규제비용 분석과 감축목표 수립 ▲테마별 규제개선 방안 마련 ▲규제 유형별 개선방안 검토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규제개선을 통해 감축된 비용을 분석하고, 국토부 규제비용 분석 후 하반기 감축목표를 수립한다.

또 국토부와 관련된 다부처·다법령의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인 형벌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 법령 벌칙조항(형사벌·행정벌)을 전수조사 후 유형분류·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토부 소관 법령을 모두 조사해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토부 권한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찾는다.

국토교통분야 규제 중 불필요한 행정절차 또는 서류 요구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외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수시로 추진되는 규제 개선 과제 발굴, 개선 방안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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