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준 변호사
송봉준 변호사

몇 주 전에 건축사 유사 명칭 사용과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자격대여를 조금 언급했는데, 오늘은 건축사 명의 대여에 관하여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법을 보면, 건축사법 제10조는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라는 제목 하에 ‘1항,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어 동전의 양면처럼 ‘2항,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거나, 이른바 건축사 명의대여를 알선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건축사법 제39조의 2 벌칙), 해당 건축사의 자격은 취소됩니다. (건축사법 제11조 1항 3호)

의사,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자격증 영역에서는 항상 명의 대여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업능력이 떨어지는 전문가가 있기 마련이고 반대로 영업능력이 뛰어난 자격 미소지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년제도가 없는 전문자격 분야에서는 전문가들도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더더욱 이러한 명의 대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조력하는 것이고, 어느 선에 이르러야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자격을 대여받은 것인가를 구분하는 문제는 언제나 까다롭습니다.

애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가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전문가가 관련 업무 100%를 다 수행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전문가 스텝들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다른 자격의 명의 대여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건축사법으로 돌아와 보면, 건축사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건축사법의 입법목적이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축사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건축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지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출처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044 판결 [건축사법위반])

예를 들어 감리 현장에 건축사는 전혀 나가지 않고 직원만 내보내는 경우, 마찬가지로 감리보고서의 확인·체크를 비전문가가 체크하는 경우에는 자격 대여로 볼 가능성이 크고, 설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건축사는 얼굴도 못 보고 직원만이 나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서도 자격 대여를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설계업무를 실력 있는 직원이 수행하는 것은 자격대여의 티가 덜 날 것입니다.

자격대여는 기본적으로 자격을 대여하는 건축사와 자격을 대여받는 비전문가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야 행해지는 것이기에, 내부 고발이 아니면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만, 건축사와 비전문가 사이의 내부적인 이해관계의 충돌, 외부 발주자에게 비쳐지는 모습, 나중에 감리나 설계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경우 등에 실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자격대여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되고, 건축사 자격이 취소되는 등 패가망신하게 되므로, 유혹이 있더라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자격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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