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개정 특별위원회 첫 회의

건축사 업무와 건축사 관리 관한 효율화 방안 모색

왼쪽부터 강주석 건축사협회 법제정책처장, 박준승·박원근 위원, 권연하 부회장, 정창호 위원, 이광환 위원장, 김주석·백윤기·오종수·이민우 위원
왼쪽부터 강주석 건축사협회 법제정책처장, 박준승·박원근 위원, 권연하 부회장, 정창호 위원, 이광환 위원장, 김주석·백윤기·오종수·이민우 위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개정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6월 29일 건축사회관 8층 임원실에서 열렸다.

건축법개정 특별위원회는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 및 건축사법의 전반적인 개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의 업무, 건축사 관리에 관한 효율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앞으로 위원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건축법·건축사법 개정 방향을 설정한 뒤, 전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련된 개정안은 협회 내부 검토 후 국토교통부·관계기관에 건의 과정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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