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7월 5일부터 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결하기로 의결했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린다. 경기도 안산시와 화성시의 일부 도서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만 이들 시내 다른 지역에 대한 규제는 유지된다. 수도권과 세종에 대한 규제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세종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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