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IA(국제건축사연맹), Architect는 실무 위해 법적으로 자격을 취득 및 갖춘 사람으로 정의

영국, RIBA 주관 PART1∼3 과정 후 시험 합격한 이에게만 자격 부여…ARB, 건축사 자격 보호하고 권한 침해 사례에 적극 대응

건축사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건축사’ 정의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축사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한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운영할 수 있으며, 건축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건축사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업무는 오직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에선 ‘Architect'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UIA의 ‘Architect’ 정의

‘Architect’ is generally reserved by law or custom to a person who is professionally and academically qualified and generally registered/licensed/certified to practice architecture in the jurisdiction in which he or she practices and is responsible for advocating the fai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elfare, and the cultural expression of society's habitat in terms of space, form, and historical context.

(‘Architect’란 일반적으로 법과 관습에 의해 전문적·학문적 자격을 갖추고 실무를 하는, 관할지역 내에 실무를 하기 위해 법적으로 등록을 한 / 자격증을 취득한 / 자격을 갖춘 자다. 그리고 <건축사>는 공간과 형태, 역사적 맥락에서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복지, 그리고 지역사회 주거에 대한 문화적 표현에 대해 옹호할 책임이 있다.)

먼저 전 세계 약 120개국 건축사들의 연합단체인 UIA(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국제건축사연맹)는 ‘Architect’를 실무 진행을 위해 법적으로 등록, 자격을 취득 및 갖춘 사람으로 정의한다.

영국도 최소 5년(대학 및 대학원)을 학업으로 보내고 2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은 후에 일정한 자격 검증을 통과한 이들에게 건축사 자격을 부여한다.

영국 ARB의 ‘Architect’ 정의

The title ‘architect’ is protected by law in the UK, under Section 20 of the Architects Act 1997. It can only be used in business or practice by someone who has had the education, training and experience needed to join the Architects Register and become an architect.

‘architect’라는 명칭은 1997년 건축법 20조에 따라 영국에서 법에 의해 보호된다. 건축사 등록부에 가입하고 건축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은 사람만이 사업이나 실무에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영국왕립건축사협회(RIBA, The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에 인증된 대학교 학부과정 3년(Part1 면제) 후 건축실습 1년, 다시 학교로 돌아와 RIBA 인증 석사(Part2) 과정 후 다시 건축실습 1년을 받은 뒤 Part3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합격한 이들만 영국 ARB(Architects Registration Board, 영국건축사등록원)에 건축사로 등록할 수 있다. 최소 7년 과정을 거쳐야 마지막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영국건축사등록원 누리집(arb.org.uk)

‘Architect(건축사)’의 배타적 권한을 인정하고 이를 침해할 경우 구체적인 대응까지 명시한 곳은 영국이다. 영국에서 ‘Architect’는 1997년 건축법 20조에 따라 그 권한이 보호된다.

등록부에 이름을 올리고 ‘Architect’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사업이나 실무에서 Architect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ARB는 ‘Architect’라는 명칭을 보호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별도의 조치까지 취한다. ‘Architect(건축사)’ 명칭 관련 신고를 받을 경우 지침에 따른 대응과 함께 조사까지 적극 실시한다.

아울러 명칭이 오용되지 않도록 캠페인도 실시하고,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Architect’ 개념을 어려서부터 숙지하도록 정기적으로 학교를 찾기도 한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