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간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실상은 이행 준비 ‘미흡’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현황과 과제 소개

제로에너지건축물(사진=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물(사진=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이 수립되고 세계최초로 관련 인증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의무화 이행 준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때문에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제도의 통합과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상향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월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슈와 논점-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현황과 향후 과제’를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을 본격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건물, 교통, 국토·도시 등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국내 탄소 총배출량의 24.7%를 차지하는 건물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와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 중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계획으로 2025년부터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보고서는 여전히 건축주·설계·시공자의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도의 통합, 절차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축물 에너지 인증제도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분리돼 있다.
 

또 인센티브의 등급별 차이가 크지 않아 상위등급 인증을 향한 유인이 약하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건축물의 약 88%가 4~5등급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의무화대상이 민간건축물로 확대되는 2025년에는 인증 건수가 연평균 6,000여 건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중복되고 불필요한 인증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된다”며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의 등급별 차이를 확대하고, 특히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지원을 위해 저금리 대출·이자지원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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