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제도 확대, 주택 수·가격 관계없이 임대료 5% 이내로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2년 의무 면제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사진=기획재정부)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사진=기획재정부)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더불어 공급의 걸림돌이라고 지적돼온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해 민간공급을 촉진하고, 임대인 세제 혜택을 늘려 임차인의 월세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에 적용하는 건축비 반영 품목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했다. 분양가 인상 반영 기준을 단일 품목 15% 상승 외에도 레미콘과 철근 등 2개 자재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이거나 하위 자재 상승률의 합이 30% 이상이면 바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4년까지 전세값을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은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9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는 1세대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했지만, 다주택자라도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자가 된다면 상생임대인 자격을 인정해준다. 이상의 상생임대인 혜택은 제도가 처음 시행됐던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계약 체결분까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분양가가 최대 4%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가 상승에 따라 서민 주거비 부담은 커지지만 주택공급자와 건설현장의 부담은 줄여 정비사업 일정 지연의 개선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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