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개정 시행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이 완화되는 등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재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수익용 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의 용도를 교비나 세금 납부로만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 진다.

교육부는 6월 14일 사립대학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를 6월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교지 위에 수익용재산 건물 건축 가능 ▲유휴 교육용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 완화 ▲수익용 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 용도 확대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 업종 규제 ‘네거티브’ 전환  ▲차입 자금의 용도 제한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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