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기획업무, 상반기까지 1회 유찰 후 바로 수의계약 가능

송파 한양2차와 대치 미도, 수의계약으로 낙찰

재건축 시계 빨라져 본 설계공모도 늘어날 전망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되는 수의계약 특례 제도 적용으로 진행 속도도 빨라지면서 관련 설계 수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들어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저울질하는 재건축 희망 지역이 많으며 수시로 참여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수의계약 특례가 적용되면서 기획업무(기초현황조사 및 건축계획 기본구상)를 담당하는 건축사 선정 절차가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 대상지에 대한 본 설계공모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재건축을 원하는 지역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가 되면 서울시는 직접 정비 계획 및 건축계획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하며,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먼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현황조사 및 건축계획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하게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설계용역은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대체적인 모습만을 그리는 설계다 보니 설계비가 높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보통 한 개 건축사사무소가 단독 입찰해 유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하는 용역이 경쟁 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도리어 사업 진행을 늦췄던 셈이다.

첫 발주가 유찰될 경우 다시 한 번 공고를 내어 입찰할 사무소를 찾으며 다시 한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수의계약이란 입찰 시 경쟁계약이 아니라 적당한 상대를 임의로 선택하는 계약을 일컫는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의계약 특례가 적용되면서 1회 유찰 후 바로 수의계약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작년 정부는 2022년도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수의계약 적용 기준을 2회 유찰에서 1회 유찰로 완화한 바 있는데 그 효과를 보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송파 한양2차아파트를 포함해 대치 미도아파트,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 구역 등의 현황조사 및 건축계획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중 한양2차아파트와 대치 미도아파트는 1회 유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현황조사 및 건축계획 기본구상을 담당할 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됐다.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도 지난 5월 중 첫 공고 절차가 마무리돼 단독입찰 이유로 유찰된 지역의 경우, 단독입찰한 건축사사무소가 역량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수의계약으로 해당 사무소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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