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택 250만 가구+α’ 계획에 함께 발표될 듯

정부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건축심의나 각종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추진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통합심의’ 대상을 민간 주택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이 개입한 사업에만 통합심의가 적용되고 민간정비사업은 대상에 속해있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6월 8일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대상 확대 시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폭넓게 들어본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 250만 가구+α’ 공급계획을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통기획에 참여하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 조례 개정으로는 용지 면적 5만 제곱미터 미만 사업으로 대상이 한정돼 국토부에 5만 제곱미터 이상 신통기획 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고 국토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 업계가 지속 요구해 온 ‘민간이 추진하는 일반 주택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주택법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통합심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유사 심의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심의기간을 현행보다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난달 12일 대한건축사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관한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국토위 간사인 송석준 국회의원은 “최근 양상을 보면 절차는 복잡해지고 편의성은 떨어진다”며 “현실에 맞게 간소화 할 것은 간소화하고, 통합심의 도입 등 과감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숙 국회의원도 “제도 개선 핵심은 기간 단축”이라며 “과도하게 긴 심의기간으로 건축과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효율적인 건축심의제도 정착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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