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 6월 8일부터 시행

골재의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등을 골자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의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이 2021년 12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준비됐다.

그동안 이뤄진 골재 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년 품질확인을 위해,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로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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