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건축설계 분야 불공정 관행 발굴·개선하는데 노력 다할 것
건축사 자격대여 알선 행위 형사처벌…건축사법 개정안 이끌어내

“발주자 요청으로 (건축사사무소가) 추가 과업을 수행했다면 마땅히 정당한 대가가 지급돼야 하는 원칙이 공공계약 전반에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위원장(차관급)이 최근 권익위가 한 지자체(발주처)에 내린 권고사항에 대해 총평했다. 그는 미래 건축설계 산업 경쟁력 기반이 될 수 있는 대가 지급 문제에 대해 명쾌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또 그간의 권고 및 결정사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정희 부위원장을 통해 그동안 권익위에서 내놓은 건축사 관련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환기와, 경과를 들어봤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Q. 최근 발주기관 요청으로 추가된 설계업무 대가를 설계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정산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발주기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가 주민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2017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사업을 추진하던 도중 2021년 3월 해당 사업부지가 ‘제3기 신도시 사업’에 포함돼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자 해당 지자체는 같은 해 10월 용역 계약을 중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주기관은 당초 계약한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을 기준으로 사업 중단시점까지 완료된 작업 결과물에 대해 준공 정산을 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축사사무소는 “발주기관인 ○○시의 추가 과업 요구로 2차 설계를 진행해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이 증가했고, 계약 당시 예정돼 있지 않던 공공디자인 심의가 추가됐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가 정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 증가분과 공공디자인 심의비용을 추가 반영해 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발주기관 요청으로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증가 및 층별 세부용도 추가, 추정 공사비 증액 등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공디자인 심의 등이 추진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당초 계약 시에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 산출이 추정 공사비에 연동해 건축설계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추가 과업 수행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 증가분은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이를 반영해 정산금액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 요청으로 다량의 설계업무가 추가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정산에 대해서 재심사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한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발주기관 요청으로 당초 계약된 사항 이외에 추가 과업이 수행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원칙이 공공계약 전반에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Q. LH 등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학계 인사(대학 교수)가 약 80%에 달합니다. 현업 건축사 심사참여가 완전 배제돼 있는 현실이죠. 과거 권익위는 건축 심의·심사 관련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서 ▲민간위원 위촉방식은 공모방식과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하되 ▲추천방식의 경우 공신력이 있는 협회·학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2012년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을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는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위원구성의 공정성 확보 장치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는 발주기관 등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지역건축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H 건축설계 공모심사 위원 Pool을 보면 총 250명 중 45.6%가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제도 하에서 현업 건축사의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심사위원에 현업 건축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은 발주기관에서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Q. 2021년 5월 대한건축사협회와 국민권익위는 업계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관행 개선 취지 등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됐거나 논의 중인 제도개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 이후 감리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어 작년 12월 국토교통부에 현행 건설엔지니어링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정상화 ▲건설엔지니어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의무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직접경비)의 불합리한 정산 관행 개선 등 업계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건축설계’ 분야에 대해서도 고충민원 발생 빈도와 부패 발생 정도 등을 지속 살펴, 업계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발굴·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국민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 의무와 형사처벌 규정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일단의 성과와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018년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국토교통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건축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사법 개정을 권고하는 것을 비롯 ▲자격증 제도를 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에 행정처분 근거 규정,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등의 자격증 대여에 대해 자격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마련됐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수산물품질관리사 등의 경우에는 대여한 사람 외에 대여받은 사람, 공인회계사 등의 경우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까지도 형사처벌이 확대되는 등 다수 자격증과 관련하여 법률 미비점이 보완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권고 대상기관과 대상 자격증이 광범위하므로 아직 제도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개선 독려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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