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착이 시간 더 필요하다고 판단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

당초 2022년 5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5월 25일 “국민의 부담 완화 및 지자체의 행정여건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3년 6월 1일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나 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

이번 발표에 따라 전·월세 계약 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 대상은 수도권 전역과 전국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이다.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매달 전·월세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 건수를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만 9,000건으로 전년 동기(184만9,000건) 대비 13% 늘었다”며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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