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유효기간 ’25년 3월 27일까지 연장

도시정비형 재개발 지역 위치도(자료=서울특별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지역 위치도(자료=서울특별시)

서울시가 2019년 10월부터 3년 한시 운영하던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도시 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도심지 육성을 위한 전략 용도 도입이 우선돼야 하지만, 도심지에도 적정량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주거용적률 확대를 3년 한시 도입한 바 있다.

5월 19일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한해 확대됐던 주거용적률 적용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전역에 주택공급 활성화·서민 주거공급을 위해 ‘주거 주용도’를 허용한 바 있다.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 완화된 용적률의 2분의 1은 공공주택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여전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 계획인가 등에 약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했다”며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 주용도 신규 사업이 지속 추진되도록 해당 정책의 유효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서울시는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건립하는 공공주택 확보 기준을 명확히 했고, 4대문 안 지역은 공공주택 확보 의무가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용적률의 2분의 1은 공공주택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확보 실효성이 낮을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주거 주용도 사업계획이 전면 무산되는 정비사업지가 있었다”며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추가 확보해 실수요가 많은 중심지에 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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