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산정 시 가산비 등 기준 변경 전망

8월 250만 가구 공급대책과 함께 발표될 듯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왼쪽)이 5월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적힌 패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왼쪽)이 5월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적힌 패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난 5월 초, 임기 중 중점 추진할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포함시킨 새 정부가 관련 정책에 대한 내부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정책 추진 방향은 현행 제도에 대한 미세 조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제도 자체를 폐기하거나 대상 지역을 줄이는 방안은 고려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개선 취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근간을 흔들 의도는 없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구성 항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 등이다. 이중 가산비는 손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가산비 항목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조합원 이주비,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명도소송 비용 등이 가산비 항목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정부가 8월 중순께 발표할 ‘주택 250만호 공급계획’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중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이뤄지면 정비사업 구역의 일반분양도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분양가 상승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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