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장

심의 대상 한정, 검토 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허가 담당자 ‘전문성’ 확보 중요
지역건축안전센터로 허가권자 기술지원 필요

현재 국내 건축 관련 심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이외에 8개 부처에서 17개 정도가 운용된다. 건축주·설계자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황은경 건축연구본부장은 규제 대상 항목이 적정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통합심의를 하거나 심의를 최소화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건축허가를 비롯한 심의제도 전반의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황은경 본부장을 통해 확인해봤다.
 

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장
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장

Q. 심의 시 주관적 판단으로 허가 소요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반해 외국은 규정 완화 때에만 하는 등 합리적인 허가·심의제도가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건축심의제도는 1974년에 도입되어 도시미관 향상이나 공공성 확보에 역할을 했지만, 지자체나 심의위원 개인마다 다른 심의기준으로 건축허가 진행상 지난하고 소모적인 절차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심의보다 사전협의 제도를 잘 활용합니다. 건축기획·사전조사(Pre-Design) 단계에서 도시계획국의 계획가와 토지이용규제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계획 및 기본설계단계에서는 건축안전국의 건축사(City Architect)와 설계 내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 건축주가 건축허가서류를 정식 제출하기 전에 설계내용이 관련 법규 등과 일치하는 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건축주가 공사 착공 전 건축사를 통해 지정확인검사기관(특정행정청이나 민간에 위임·운영)에 건축확인을 신청하고 건축확인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건축확인은 건축기준법 등의 적용 및 적법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건축허가 부서의 건축 관계법령 확인·기술기준 검토 한계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축허가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본은 건축확인업무를 위해 건축주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건축주사의 자격이 1급 건축사 자격증 소지 및 건축확인검사업무 등에 대한 2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축기준 적합판정 자격검정에 합격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인허가 담당자 교육과 업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무원 순환보직에 대한 합리적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특히 허가권자의 기술적 전문성을 지원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노력과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건축주사제 같이 보다 전문성 있는 건축허가 담당자를 채용하는 제도를 비롯한 재원 마련도 요구됩니다.

Q. 각종 심의제도가 건축법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도 산재되어 새로이 제·개정되는 제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복심의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개별법령에 산재된 심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요.

현재 우리 건축 관련 심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이외에 교육부, 문화재청, 소방청 등 8개 부처에서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다양한 니즈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심의 필요성도 묵과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각종 건축 관련 심의를 인정하되, 가능한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방안으로 현재 건축기본법에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건축 관련 심의도 새로운 건축심의를 제정하거나 기존 심의 기준을 개정할 때 관련 부처가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 관련 심의도 주택법이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 등에서 규정한 통합심의제도를 명문화해 중복심의 논의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 제10조는 사전결정 신청 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Q. 건축 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 제출도서 요구, 설계의도 훼손 등 불합리한 사례를 막을 해법을 제시하신다면.

근본적으로 건축심의를 해야 하는 규제 대상항목이 적정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속행위의 건축허가절차에서 재량행위가 필요한 규제에 한해 건축심의를 하도록 대상을 한정하고, 심의 시 구체적 심의 검토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과 관련해 건축심의, 경관심의, 도시디자인 심의 등 유사 심의가 각 개별법령 심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심의위원들이 건축과 경관 그리고 도시를 구분하여 심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통합심의를 하거나 최소화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심의위원 책임도 강화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요청할 경우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토록 함으로써 심의위원의 자의적 지적이 아니라 설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심의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