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준 변호사
송봉준 변호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의사, 법무사 등 여러 전문 직종에서 실제 자격을 가진 전문가는 명의만 빌려주고 사무실 운영은 관련 분야 경험을 가진 사무장 등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자격증의 대여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몇몇 건축사사무소에서 개설신고는 당연히 건축사 명의로 하지만, 설계사무의 수임, 즉 영업은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유사 명함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건축사법은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의 대여가 있었는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기는 하나, 비 건축사도 대표가 될 수 있는 20인 이상의 대형 건축사사무소 법인의 외에 일반적인 건축사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 법인에서 건축사가 아닌 사람에게 그 사무소의 “대표”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비 건축사의 건축사 명칭 사용에 해당하게 되므로 유의를 요할 것입니다. 명칭 사용 여부는 단순히 ‘명함’에 어떻게 표시하는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실제로 행동할 때에 ‘대표’라고 호칭하고 있는지를 더 중시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건축사사무소 직원이(실장이건, 사무장이건 직함 불문) 실제 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 건축사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영업을 하여, 설계용역을 체결하는데, 발주자인 건축주가 대표 건축사 또는 소속 건축사와는 일면식도 없이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건축사와는 단 한 번의 연락이나 미팅도 없이 해당 직원하고만 연락을 한다면, 이 경우에도 자격증 대여를 의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증 대여와 유사 명칭 사용 문제는 형사상 처벌까지 받게 되는 중대 사안이므로, 사무실을 운영하심에 있어 유의하셔야 할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쉬어가는 페이지 : 의사나,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의 영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데(의가, 변호가, 변리가, 회계가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유독 건축설계 영역에서는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로서, ‘건축가’라는 명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건축사’는 국가가 자격을 공인하고 엄격하게 관리되는 자격임에 비하여, ‘건축가’는 전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오히려 국가로부터의 인정이 없는 ‘건축가’라는 표현이 왠지 ‘건축사’보다 고귀하고 실력 있는 대가와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인중개사처럼,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는 모든 전문가 자격에는 ‘사’를 붙이고 있기에, ‘건축사’와 ‘건축가’의 용어 문제도 언제고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건축사사무소에 속한 직원이 “00건축사사무소, 건축가 김개동”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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