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송선미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건축저작물 저작권 보호 쟁점 연구’ 수행
메타버스 구현 ‘건축저작물’ 저작권법 쟁점 분석

“건축사가 법적 분쟁 우려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건축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저작권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송선미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연구원이 ‘건축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쟁점에 관한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송 선임연구원은 건축사업계의 의견과 실무상황 전반을 반영해 건축저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범위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를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 환경 조성과 건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송선미 선임연구원을 통해 이번 위탁연구의 목적·기대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송선미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법학박사)
송선미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법학박사)

Q. ‘건축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쟁점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된 동기와 위탁연구의 우선 고려 사항은 무엇인지요.

건축물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뿐 아니라 건축을 위한 모형·설계도서도 저작권법상 보호가 가능하죠. 건축물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취지는 건축물에 의해 표현된 ‘미적 형상’을 모방 건축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문제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건축저작물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는 점입니다. 카페 건물에 대한 건축저작물 성립여부를 다툰 사례(‘테라로사’ 카페)가 대표적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즉 ‘저작물성’을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는지 여부는 결국 법원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저작물은 주거성, 실용성 등의 기능적 부분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이런 부분은 저작권 보호가 제한됩니다. 기능적인 부분과 미적 형상이 공존하는 건축저작물의 특성으로 인해 실제 건축사업계가 건축물의 저작물성을 대하는 태도와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을 판단하는 기준 간에 시각차가 있습니다. 때문에 건축사업계의 의견과 실무를 반영해 건축저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범위 재정립을 위한 연구과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건축물이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두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적 판단의 문제지만, 전문적·기술적 부분을 포함하는 건축저작물의 특수성이 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업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전문가들도 인식을 함께 해온 부분입니다. 과제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점이 업계 실무를 반영한 저작권법의 보호 기준 마련입니다.
 

창작자의 개성을 나타내고 있는 건축저작물로 인정받은 강릉 테라로사 커피전문점 전경(사진=테라로사 누리집 갈무리)
창작자의 개성을 나타내고 있는 건축저작물로 인정받은 강릉 테라로사 커피전문점 전경(사진=테라로사 누리집 갈무리)

Q.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내용을 다루는지요.

과제의 핵심은 그간 건축저작물과 관련한 분쟁을 통해 드러난 건축저작물 보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적절한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선 국내 건축저작물과 관련된 분쟁 사례들을 조사해 쟁점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건축저작물의 보호 범위와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학계의 논의를 검토하게 되고, 그 다음 건축물 보호에 관한 미국·일본 등의 해외 입법례와 건축물 보호와 관련한 정책 추진 동향을 조사해 우리 상황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것입니다. 분석을 토대로 건축사의 실질적인 보호와 건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의 독자적인 보호 영역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Q. 메타버스에서 구현되는 건축저작물에 대한 연구도 이뤄지는지요.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에서 구현되는 건축저작물과 관련한 저작권 법적 쟁점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현실 세계의 외형을 가상 세계에 고스란히 옮겨놓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구축 그리고 공간정보서비스의 확대는 이러한 현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현실 공간을 가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건축저작물과 관련한 새로운 저작권법 쟁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비롯한 관련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고, 관련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Q. 이번 연구 기대효과와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 향후 계획이 어떤가요.

연구를 통해 현실적인 건축저작물의 보호 범위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는 건축사들이 법적 분쟁 우려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건축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저작권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건축저작물 창작 시 실무자들에게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보호 범위를 재정립하는 것은 건전한 건축문화 환경조성과 건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건축사업계의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새로운 기술환경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그에 따른 건축저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 환경 조성, 제도 개선에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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