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으로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운영 ‘숨통’

최근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뚜렷해져 대형 건축사사무소와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 간의 간극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또 수시·경력직을 채용하려는 트렌드 변화는 직무훈련 기회가 적은 청년 건축인들의 업계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심화하는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인력난, 경영 어려움을 덜어줄 고용장려금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본지가 건축사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시행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추려봤다.

◆ 청년 근로자 고용 계획 있다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활용

우선 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계획이 있다면 ▲고용촉진 장려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지역 거주자 등 구직등록이 유효한 실업자를 고용하면 지원받는다. 신규고용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80%한도로 연간 총액은 720만 원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 원(기업 적립분 400만 원+기업 순지원 50만 원)이 지원된다. 가입신청은 www.work.kr/youngtomorrow에서 가능하며, 정규직 채용 이후 1, 6, 12, 18, 24, 30, 36월분 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요건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기업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지원수준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3년간, 연 최대 900만 원 규모다. 신청은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올해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있다. 이는 5인 이상 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해야 하고,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은 금지된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2분의 1을 1년간 지원받는다. 지원절차는 고용부가 고용위기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고 지역고용계획을 제출한 후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을 개시해야 한다. 이때 조업시작 신고서를 1월 이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지역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지원금을 지역 고용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업 사정으로 고용 유지 어려울 때 ‘고용유지지원금’

기업사정이 어렵지만 감원 없이 휴업·휴직 등을 시행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휴업·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면,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이 지급된다. 이때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가 지원되는데 1일 한도는 6만6,000원이다. 휴업·휴직은 모든 지원일 수를 합해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된다.

휴업은 한 달 동안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 100분의 20을 초과해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을 하는 경우다. 휴직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다.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도 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받는다. 지원금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만6,000)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최대 180일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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