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준 변호사
송봉준 변호사

건축사사무소도 개인 사무실과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법인 사무실은 대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고, 소속 건축사 20명 대형 법인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사사무소를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전환하면 큰 규모의 설계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도 있고, 세무적인 이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대형 건축사사무소 법인 외에 중소 법인 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건축사무소의 구성원 건축사님들의 개성이 강한 법인, 실적급의 형태 등 건축사님 별로 별산제로 운영되는 법인의 모습도 많은데, 이 경우 영업을 하여 설계사무를 따낸 건축사님이 이직을 하는 경우에 건축주에 대한 관계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 기고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건축주의 허가 없는 ‘설계용역의 양도’는 계약의 해지 사유와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많은 소형 법인이나 별산제 법인의 경우 해당 설계사무를 따낸 건축사님과 건축주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축주의 양해하에, 즉 승인하에, 그리고 해당 건축사사무소 법인의 양해하에 해당 설계업무를 이직하는 건축사님이 새로 개설하거나 옮겨가는 사무소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계약상 지위 승계 등 몇몇 법적 형식을 거쳐 설계할 사무소를 바꾸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상 지위를 이전할 때까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 법인세 등의 정산 문제는 조금은 복잡하지만, 이직하시는 분과 남아 계시는 분들 사이의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둘째, 건축주가 설계사무의 이전을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직하시는 분이 설령 자신이 따낸 설계사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이전해 갈 수 없으며, 건축주에 대한 관계에서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기존 법인이 설계사무를 완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완수를 위해 실제 업무를 누가 행할 것인지, 그 대가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역시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이직하시는 건축사님도 설계업무를 가져가기를 원하고, 건축주도 그 건축사님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 하지만, 기존 건축사사무소에서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기존 법인이 반대하면 이직하시는 건축사님이건 건축주이건 설계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계약된 설계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표준계약서에 특약으로 몇 가지 경우를 미리 상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주는 A라는 건축사사무소 법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지만, 그 소속 담당 건축사 甲에 대한 신뢰관계가 있으므로, 만일 甲이 타 사무소로 이전할 경우, A 법인과 건축주는 이미 행해진 사무와 그에 해당하는 대금 외에 잔존 사무와 대금에 대해서는 甲이 이전하거나 개설하는 타 사무소로 계약을 승계할 것을 확인한다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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