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윤리규정 총회 의결 거쳐 제·개정
②이사회 정원 30% 이상 국토부·건축단체 추천받아 구성
③윤리위원회 과반 국토부 추천 외부전문가로 구성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3일 공포된 가운데, 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임원, 조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8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4일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첫째, 건축사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의 자율규제권(징계권)에 대한 건축사의 동의를 확보해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둘째, 협회가 의사결정 시 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회 정원의 30% 이상을 국토부·건축 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국교통부는 이에 대해 “의무가입에 따라 협회가 건축사 교육·관리 측면에서 독점적 권한을 가질 우려와 타 건축 관련 협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축사협회의 윤리위원회 과반 이상을 국토부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다. 객관성·공공성이 확보된 윤리규정 제·개정으로 건축사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윤리규정을 위반한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통해 건축사의 불성실한 업무, 부실건축 등을 막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형식적인 징계 처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 밖에 협회 정관에 포함돼야 할 사업종목이 신설 규정됐다. ▲건축문화 선진화 ▲건축물의 안전확보 ▲건축사의 부당행위 근절 ▲건축사의 역량 및 윤리의식 강화 ▲미래건축 경쟁력 강화 ▲건축사 교육의 내실화 ▲그 밖에 협회발전에 필요한 사업이 그것이다.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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