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시행

취득 제한 위반 점검 연1회 실시

위반 시 6개월 내 자진 매각 권고

앞으로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다루는 직원과 가족들은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은 작년 3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국토부 혁신방안’ 내용 중 하나로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는 국토부 직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결혼, 근무, 취학, 학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증여, 대물변제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감사담당관에게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취득 제한 부동산의 종류는 소속 부서에 따라 다르다.

국토부는 취득 제한 위반 점검을 재산등록 심사와 함께 연 1회 실시하고 지침을 위반한 직원에게는 6개월 내 부동산을 자진 매각할 것을 권고한다. 국토부는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업무상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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