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토지분할로 새 지번이 부여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도 직권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건축물대장 서식.
국민권익위는 토지분할로 새 지번이 부여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도 직권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건축물대장 서식.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존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있는 새로운 지번으로 직권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8일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결의서 등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토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A씨가 소유한 건축물은 A씨를 포함한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있었다. 이후 법원이 공유물분할 확정 판결을 함에 따라 토지가 3개 필지로 분할되면서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지번도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됐다.

이에 A씨는 실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새로운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해 줄 것을 지자체에 신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토지분할의 경우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본번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점 ▲행정청이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소재하는 변경된 지번으로 직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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