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3월 24일부터 열람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역별 변동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 이상 오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표준은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4월 12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승률인 19.05%보다 1.83%포인트 낮아졌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 지역별 상승률 인천 최고, 지난해 대비 29.33% 상승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으로 지난해보다 29.33% 올랐다. 이어 ▲경기 23.20% ▲충북 19.50%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충남 15.34% ▲제주 14.57% ▲서울 14.2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70.24%나 급등해 상승세를 주도했던 세종은 올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여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4.57% 하락했다.

전년 대비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자료=국토교통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자료=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70.2% 대비 1.3%포인트 제고된 71.5%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됐다.

◆ 지난해 이어 세 부담 완화방안 마련

지난해에 이어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전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규 도입해 부담을 더욱 경감한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현행 500만∼1350만원→변경 후 5000만원)와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한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생계 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을 9.95% 상향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1420만5,000가구보다 2.4% 늘어난 1,454만 가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확정해 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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