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 비율 확대
기축 시설(’22년 1월 28일 전 건축허가)의 경우
전용주차구역은 공공부문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충전시설은 2% 이상 설치해야

서울시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주차구역을 확대하고, 충전시설 구축 등을 위한 자금지원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전기차 기반시설 등을 확충·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동길 부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비율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공동주택 등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자금 지원 근거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고려해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전용주차 구역은 공공시설의 경우 5% 이상으로 조정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0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가결되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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