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준 변호사
송봉준 변호사

요즘 직장 내 성희롱이 크게 문제 되고 있습니다. 어느 직장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이 같이 일하는 직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전 직원이 남자인 경우, 전 직원이 여자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인바, 건축사사무소라고 하여 안심할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성희롱을 한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민형사상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피용자인 경우 해고될 수도 있으며, 사업주, 즉 대표 건축사님도 민, 형사, 행정적인 제재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희롱을 당하신 피해자인 건축사님은 민형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은 근무시간 내 사무실 내에서는 물론이고, 저녁 회식 시간 등 근무 시간과 장소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례가 있으므로 간간이 따로 설명드리기로 하겠고, 금회는 딱딱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하는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예제를 듭니다.

예제 = 우리말에서 ‘아’와 ‘어’는 같은 어원에서 출발하였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단어에 많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맛’과 ‘멋’은 모두 풍류와 풍미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잘못 사용하면 성희롱으로 신세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한 건축사사무소에서 며칠 동안 야근을 하여 처리하였던 설계도서 작성 업무가 종료되어 간만에 대표 건축사님과 고용된 건축사님들이 회식을 하였습니다. 술도 조금씩 먹게 되었고 다들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였는데, 대표 여자 건축사님(남녀가 바뀌어도 같습니다)이 고용된 남자 건축사를 보고, “어이 김 건축사, 어젯밤에 멋있었어”라고 한다면, 이를 두고 성희롱이라고 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만(상황에 따라서는 성희롱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어’와 ‘아’를 바꾸어 “어이 김 건축사, 어젯밤에 맛있었어”라고 한다면 명백하고 심한 성희롱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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