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건축 교류협력 방안도 논의

3월 9일 석정훈 본협회장이 정동영 전 의원에게 우리나라 건축문화 및 건축계 발전을 위해 기여한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3월 9일 석정훈 본협회장이 정동영 전 의원에게 우리나라 건축문화 및 건축계 발전을 위해 기여한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 의무가입 건축사법을 최초 발의해 우리나라 건축문화 및 건축계 발전을 위해 기여한 정동영 전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
본협회 석정훈 회장은 3월 9일 건축사업계 발전에 기여한 정동영 전 의원의 노고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울러 남북건축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정동영 전 의원은 20대 국회(2019년)에서 의무가입 건축사법뿐만 아니라 2017년 ‘공공대가 준수 의무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 역시 발의하여 국회 통과를 이뤄냈다. 이를 근거로 기존 권고 사항이던 건축사 업무에 대한 공공대가 기준 적용이 의무사항으로 법제화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