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고밀도 개발…1기 신도시 재건축시 용적률 상향
탄소제로 건축물 의무화, 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도
최근 협회 국민의힘과 정책협약 체결
주거안정, 지속가능·안전한 도시 구축 정책과제 실현 위해 지원

3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에게 전하는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3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에게 전하는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지난 3월 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윤석열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새 정부의 건축·부동산 정책 추진이 관심사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원인으로 주택공급 부족을 지목했고, 임기 내 전국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또 역세권 민간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으로 하는 내용도 밝힌 바 있다.

특히 잘못된 시장 진단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없는 규제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 건축규제 완화 통한 주택공급으로 주거안정

윤 당선인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다시 말해 수도권 등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효과적인 공급을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전국 250만 가구 공급 공약 중 수도권에 배정된 물량은 약 130만~150만 가구다. 수도권은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정비계획비사업 물량이 많은 만큼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라면 매년 수도권에서 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민간 주도의 공급이 200만 가구, 공공을 통해 50만 가구를 지을 예정이고, 여기에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와 차량기지 복합개발을 통해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공공택지 142만 가구 ▲기타 13만 가구 등이다. 역세권 민간재건축 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조정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으로 받겠다고 했다.

분당과 일산, 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는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토지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장기적으로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이에 더해 저층 단독과 다가구 주택 정비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해 7~10층까지 건축을 허용하거나 구역 내 또는 반경 300~400미터 이내에 지자체가 주차장을 건설해 주차장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표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분당과 일산, 평촌·중동·산본에 용적률 400% 적용 시 약 1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세제도 정비한다. 부동산 세제를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한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취득세는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1~3%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 한다.
 

제20대 대선공약 실현을 윟나 정책과제 · 실현방안
제20대 대선공약 실현을 윟나 정책과제 · 실현방안

◆협회·국민의힘 업무협약 통해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기반 마련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달 초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을 통해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4차산업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정책과제 추진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우선 협회와 국민의힘은 건축설계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설계대가 현실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면서, 공사감리자의 독립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심에 고밀개발을 허용해 도심주택공급을 촉진시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입지상 사업성이 좋고 용적률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역세권의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이 대표적이다.

건축물과 관련해 발생될 수 있는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탄소제로 건축물의 의무화, 그에 따른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등 인센티브 도입과 추진 과제도 이번 협약에 반영돼 주목된다.

건축업계 한 전문가는 “새 정부의 건축·부동산 대책은 부지 확보와 재원조달 등의 문제와 함께 지역별·사업지별 물량에 대한 구체화가 이뤄져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이라 공급효과와 함께 건축업계 성장과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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