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는 4월 4일부터 11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 통해 접수
최대 150억 원까지 국비 지원…5월 중 후보지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대책)에서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가 함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지가 5월 중 최종 선정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신축주택과 노후주택이 섞여 있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개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개요

참여 대상지는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절반 이상인 지역이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접수는 4월 4일부터 11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주거환경 개선 효과, 주민 추진의지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기반시설 비용에 대해 우선 지급을 검토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기초 지자체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공람 및 광역지자체 도시계획·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1·2차 후보지로 29곳을 선정했고 8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는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합동으로 제3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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