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인하(입회비 300만원→200만원,
월정회비 3만원→2만5천원)로 부담 완화

“건축사 대화합과 사회적 책임 강화에 최선”

대한건축사협회가 2월 24일 건축사회관에서 제5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2월 24일 건축사회관에서 제5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의무가입을 추진하며 약속했던 건축사 윤리 강화와 건축계 상생을 위한 자구노력이 담긴 정관 및 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진예산안 등이 2월 24일 열린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됐다. 의무가입 약속 이행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다. 특히 회원 부담 완화를 위한 정회원 입회비와 월정회비가 각각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3만 원에서 2만5천 원으로 인하됐다. 인하된 회비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되며, 총회 전 수납된 회비는 회원에게 일괄 환불된다. 

협회는 2월 24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제5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협회 임원, 시도건축사회장 등 재적대의원 645명중 354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 정관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협회 회원 가입 의무 ▲추대회원 자격기준 강화(만65세에서 만70세로 변경) ▲건축사법 및 정관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업무 일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 산하 설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외부전문가를 국토부 승인을 받아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정관에 따라 협회는 윤리위원회 선임 작업 역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가입 법제화와 이를 뒷받침할 협회 정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협회는 올해 건축 설계 시장 발전과 건축사 위상 강화 작업에 본격 나선다. 의무가입 시대를 맞아 건축사 대화합의 장을 만드는 한편 미해결 상태에 놓여 있던 여러 과제를 해결하고 건축계의 질서를 새롭게 확립하며, 변화하는 시대 새로운 사회의 요구에 잘 응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협회는 올해 의무가입 후속계획 준비와 함께 ▲민간대가기준(표준품셈) 제정 ▲건축사 총괄조정업무 신설 ▲건축사 대가지급 보증제도 도입 ▲건축사의 책임한계 및 면책기준 제도 개선 ▲지역건축안전센터(건안성) 활성화를 추진한다. 윤리 선언 등 자정노력을 통해 건축사의 권위와 위상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이 올해 계획의 골자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협회는 의무가입을 계기로 업계 자정작용을 강화해 건축의 공공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신뢰를 세우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모든 건축사가 당당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원 선출 순서에서는 협회장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 9인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감사로는 단독후보로 입후보한 김남중 건축사(라인 건축사사무소)가 선출됐다. 임기만료 임원에게는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공로패가 수여됐다.

▲최우수건축사회에는 경상남도건축사회가 ▲우수건축사회에는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가 ▲모범지역건축사회에는 서울 종로구지역건축사회와, 경기 용인지역건축사회, 전북 전주지역건축사회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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