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LH·보은군·진천군·경희대학교 협력…총 300호 규모로 진행

전세보증금의 95%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이 지역과 대학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월 22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나, 별도의 재원이 없는데다가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고, 기업은 직원 주거문제 등 문제로 이전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학교 또한, 재정 부담으로 별도의 기숙사 건축이 어려워 기숙사 수용률이 낮으며,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인근 원룸 등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화형 전세임대’는 이러한 지자체와 대학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 사업에 지자체·대학교가 기존 입주자가 부담했던 월세나 보증금, 기관별 특화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국토부, LH와 보은군, 진천군(중소기업 유치형), 경희대학교(청년 기숙사형)가 협력해 총 300호 규모로 진행한다. 입주자 모집은 3월부터 LH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며, 거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청년 유형은 재계약 2회)하다.

사업단위별 규모와 지원계획
사업단위별 규모와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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