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서 의결

소형 연립·다세대도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2월 28일부터 도시 주거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지면적이 6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을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지분 거래를 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했다. 용도지역별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 등으로 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집중돼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지자체는 대부분 기준 면적의 10%를 허가대상 면적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거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앞으로는 6제곱미터 초과 토지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요구됐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지분 거래를 하려면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해 계산한다.

지분 거래가 아니더라도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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