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무가입 후속 작업, 법·제도 개선에 팔 걷어붙여
업무대가 및 계약체계 개선, 공정 설계공모 확립,
인력문제 해소 등 당면 과제 제도적 해결 무게 중심

대한건축사협회가 의무가입을 모멘텀으로 건축 설계시장 발전과 건축사 위상 강화 ‘리셋’ 작업을 시작한다. 임의가입제로 전환한 뒤 중첩적으로 꼬여 있는 해묵은 과제들, ▲공정 경쟁 시장 환경 조성 ▲부당한 관행 타파 ▲무분별한 불법·과다 경쟁 방지 등 현안에 대해서다. 의무가입 후속 조치와 건축계 상생·협력 방안에 따라 기울어진 건축계 질서를 확립하고, 건축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며, 미래세대에게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의무가입의 목적은 건축 설계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보다 품질 높은 건축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협회 설립 목적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조건은 ▲공정한 시장질서 및 윤리 확립 ▲건축사에 대한 합당한 평가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전문가적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①공정 경쟁 시장 질서 확립=협회는 앞으로 법제도 개선과 건축사의 위상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에 집중하면서,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건축사 자격대여 근절, 새로운 시대에 맞는 윤리선언서 제정을 추진한다. 석정훈 회장도 올해 협회 정책방향이자 현안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제도적 보완을 위해 협회는 제56회 정기총회에 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상정한다. ▲윤리위원회 구성(15인 이내로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회 산하에 건축부조리신고센터와 조사위원회 설치 ▲윤리위원회 징계종류별 처분권한 등이 주요 골자다.

‘공정거래모니터링센터’도 올해 내 운영 방안을 마련해 설치하고, 회원의 권리 보호와 불공정 거래 관련 소송 자문·지원에 나선다.

②전문직업인으로서 합당한 평가와 대우=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는 전문직업인임에도 그에 걸맞은 제대로 된 전문가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각박하고 부당한 현실을 타개하는 것은 협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이를 위해 협회는 올해 의무가입 후속계획과 더불어 ▲민간대가기준(표준품셈) 제정 ▲건축사 총괄조정업무 신설 ▲건축사 대가지급 보증제도 도입 ▲건축사의 책임한계 및 면책기준 제도 개선 ▲지역건축안전센터(건안성) 활성화를 통한 건축허가 민간이양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윤리확립을 통한 자정의 노력을 선행하며, 단계적으로 의무가입 비전에 맞춰 건축사의 권위와 위상을 복원하는데 무게중심을 둔다. 업무대가 및 계약체계 개선, 공정 설계공모 확립, 인력문제 해소 방안 마련, 고부가가치로 전환되는 건축산업에 대한 지원책 등 건축사가 당면한 과제를 제도적으로 풀어나가는 무엇보다 건축사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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