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행 전 상가 가치 인정

상가 조합원 반대 줄어 사업 속도 빨라질 듯

재건축 지역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은 공포 6개월 뒤인 8월 4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주택가격과 함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더해 계산해야 한다.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주택가액의 산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주택가액의 산정)

지난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이익 금액의 10%에서 50%를 환수한다. 이익금액은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시작 시점의 주택가격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합산해 산정토록 한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상가 조합원이 보유한 상가는 주택이 아니어서 개시 시점 주택 가격이 0원으로 계산됐는데, 앞으로는 상가의 가치도 산정에 반영하게 돼 상가조합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상가 가치 산정은 공식 감정 평가를 통해 이뤄지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가조합원의 재건축 반대 목소리가 줄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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