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행 전 상가 가치 인정
상가 조합원 반대 줄어 사업 속도 빨라질 듯
재건축 지역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은 공포 6개월 뒤인 8월 4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주택가격과 함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더해 계산해야 한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이익 금액의 10%에서 50%를 환수한다. 이익금액은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시작 시점의 주택가격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합산해 산정토록 한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상가 조합원이 보유한 상가는 주택이 아니어서 개시 시점 주택 가격이 0원으로 계산됐는데, 앞으로는 상가의 가치도 산정에 반영하게 돼 상가조합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상가 가치 산정은 공식 감정 평가를 통해 이뤄지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가조합원의 재건축 반대 목소리가 줄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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