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봉유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장

“중요한 변화의 시대, 협회가 대응 중심돼야”

‘건축감리운영위원회 설치’와 ‘체크리스트북 발행’ 중점 추진

“9월 건축사대회 준비에도 최선, 건축사 대화합의 장으로”

강봉유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협회장

강봉유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장은 지금을 건축사업계의 가장 큰 변화의 시기라고 규정하고 회원 권익·전문성 강화를 임기 중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건축감리운영위원회 설치’와 ‘체크리스트북 발행’을 꼽았으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건축허가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발 빠른 대처 중요성도 강조했다. 9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2022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개최지역 건축사회장으로 대회 준비에도 여념이 없는 강봉유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장으로부터 취임 후의 주요 업무와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취임 후 추진하신 과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장에 도전하면서부터 의무가입 등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아 회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제주도회 회원 수가 330명인데 협회 의무가입이 통과되면 4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대의 건축은 더 이상 단순한 설계서비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 사회는 건축사들에게 더욱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들은 변화에 잘 대응해야 하고 협회는 그 대응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취임 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일은 ‘건축감리운영위원회 설치’와 건축 허가 시 활용할 ‘체크리스트북 발행’입니다.

‘건축감리운영위원회’는 기존의 감리단 조직이 해체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회원 간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준비 중입니다. 감리단 조직이 사라지면서 건축감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원 상호 간 갈등과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하고 회원들이 신명 나는 건축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축감리운영위원회’ 조직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 건축사들이 건축허가 절차를 밟을 때 참고할 체크리스트북 발행도 준비 중입니다. 적지 않은 회원들이 건축허가 과정 중 법규에 익숙지 못해 불편함도 크고 처리 시간도 지연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광역시건축사회에서 추진 중인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 향상 자문제도’ 관련 도서를 참고해 ‘체크리스트북’을 만들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이밖에도 ‘역량있는 건축사’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에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건축사회와 반드시 협의해 구성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 중입니다.

Q. 앞으로 추진할 사업 또는 과제는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당면과제는 앞에 말씀드린 ‘건축감리운영위원회 설치’와 ‘체크리스트북 발행’을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2022년 가장 중요한 과제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컨벤션센터에서 펼쳐질 ‘2022 대한민국 건축사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는 것입니다. 제주에서 처음 개최되는 건축사대회라는 점에서 회장인 저를 비롯해 제주 회원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초가을 대회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행사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행사위원회를 맡았습니다. 산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와 몇 번의 협의를 거치며 건축사대회 유치의 가치와 기대효과를 열심히 홍보한 결실로 제주도 차원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는 결실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건축사들이 한데 모여 현 시기 건축의 사회적 위상을 공유하고 건축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인 동시에 ‘코로나19로 모일 수 없었던 건축사들이 제주에서 만드는 교제와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Q.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화두 또는 현안이 무엇인지요?

공공하수처리장 처리용량 한계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건축허가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7년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례는 지하수를 보존한다는 취지로 하수도법 상 공공하수관로에 유입되지 말아야 할 하수까지 공공하수관로에 유입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5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다보니 공공하수처리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수가 유입되는 지경이 됐습니다. 당국은 공공하수처리장 용량을 고려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더 이상의 건축허가를 내려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저희 협회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수도법상 유입되지 말아야 하수를, 도시계획조례를 근거로 공공하수관로에 무리하게 유입시킨 뒤 하수처리장 용량에 한계가 오자 그것을 근거로 신규건축물 허가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하수도법에 맞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주건설단체연합회, 제주 경제단체와 연계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알리고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격려와 관심, 그리고 단합된 힘을 모아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부탁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새롭게 변화하는 물결 속에서 제주도건축사회는 회원의 위상을 드높이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뜻을 담아내는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건축사회를 조직하여 회원 상호 간의 소통과 관련 단체와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항상 회원 한 분 한 분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설득해 나가면서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건축사대회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9월 제주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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