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중앙윤리위 결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징계 의결
전국 시·도건축사회별 조사위원회 구성해 대대적 조사 돌입
“자격대여 불법 엄정 대응, 신뢰 회복 위한 자정노력 이어갈 것”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2월 3일 공포돼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건축사법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에 대한 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역량,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건축사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무가입 취지와 목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한건축사협회가 윤리 확립을 위한 내부 자정 노력을 강력 드라이브한다. 건축사 사칭, 자격 대여와 같은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하고, 이를 위해서 전국 단위 시·도건축사회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격대여와 같은 불법행위 단속·제재를 위한 대대적 조사에 들어간다.

협회는 2월 이사회에서 건축사 명칭을 사칭한 직원을 둔 이 모 건축사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권리정지 처분 결정과, 소속 직원이 건축사가 아님에도 건축설계와 감리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승낙 또는 묵인한 건축사사무소 대표 강 모 건축사를 제명 처분한 위원회의 회원 징계처분에 대해 논의했다.

문제가 된 이 모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 명칭 사칭이 의심되는 행위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협회 조사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의 건축사 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케이스다. 직원 당사자는 건축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돼 조치되어 수사 중이고,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책임이 없는 것처럼 주장한 바 있는 이 모 건축사 역시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권리정지 처분(5월)이 내려졌다.

강 모 건축사의 경우도 직원이 건축사로 표기된 명함을 소지하며 건축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제보가 협회 건축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다. 직원 A씨는 경기도 용인시 근생주택 설계와 관련해 건축주를 만나 본인이 건축사라고 소개하며 건축사라고 표기한 명함을 전달했다. 동 대지의 설계계약서를 체결했고, 건축사 A씨로 표기된 도면을 허가도면이라면서 건축주에 전달했다. 

특히 직원 A씨는 설계업무와 관련해서 규정에 없는 경관심의비까지 챙겼으며, 해당 허가관청에서 경관심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건축사 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경우 벌칙(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벌금 등)에 더해 몰수·추징이 이뤄진다. 

협회 관계자는 “건축사 자격대여와 명칭 사칭 문제는 건축 생태계를 교란하고 이로 인한 부실, 건축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협회는 부문별 쇄신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정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위해 전국 시·도건축사회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조사, 중앙윤리위원회 차원의 징계, 필요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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