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운영·관리 기관에
‘대한건축사협회’ 지정
건축허가 업무에 협회가 중요 역할 담당토록 준비 중

공정섭 지역건축안전센터 위원장
공정섭 지역건축안전센터 위원장

“국내 건축허가는 정확한 소요 시간 등 미래예측이 가능한가?” 
상기 질문에 국내 대다수 건축사의 대답은 강한 부정일 확률이 높다. 국내 건축허가의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건축허가 시 검토해야 할 법률이 무려 약 400여 개에 달할 뿐더러 담당 공무원의 비전문성도 한몫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작년 1월 8일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인허가 업무를 수행토록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19년 ‘건축허가 및 심의절차 선진화 연구’를 수행해 ▲한국건축규정 공고 의무화 ▲한국건축규정 확인 시 즉시 허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미 건축기본법과 건축법은 건축허가 때 허가권자가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한국건축규정이 공고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31일 ‘한국건축규정’을 마련해 공고했다.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이 공동연구한 결과다. 이 규정에 따라 협회와 건기연이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운영·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 협회는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운영을, 건기연은 법령 DB구축을 맡는다.

협회는 장기적으로 건축허가 민간이양을 추진 중이다. 선진국의 경우 인허가 관련 행위가 다변화·간소화하는 추세로서 건축물의 성능·안전이 국가가 아닌 전문가 책임이어서다. 이의 일환으로 협회가 개발 중인 한국건축규정 지원시스템은 설계자(민원인)가 시스템을 활용해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시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해준다. ▲대지의 용도지역 지구 ▲건축물 용도 ▲층수, 연면적과 같은 생성조건에 따라 맞춤형 체크리스트가 제공되는데, 가령 총 161개의 체크리스트 중 약 60여 개의 체크리스트가 압축 제공되는 식이다. 건축사 부담이 최소화되는 셈이다.

건축안전과 성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건축허가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생 변수일까?” 그간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온 ‘지역건축안전센터 위원장’, 공정섭 건축사로부터 그간의 활동과 계획을 들어봤다.

Q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기본법에 따라 한국건축규정의 관리 기관으로 지정되고, 한국건축규정이 작년 12월 31일부로 공고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나요.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에 대해 편안한 삶을 가능토록 하는 쉘터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공공재로서 무엇보다 안전하고 성능·품질이 우수해야 합니다. 이번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법 개정으로 공적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국민 안전 증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협회의 역할이 있으며 이번 한국건축규정 관리 기관 지정도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관련 규정은 건축법을 비롯해 소방법, 주차장법 총 400여 개에 달합니다. 복잡다단한 규정으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일부 법령 검토를 누락하는 경우 다시 서류를 꾸려 내야 하는 여러 불편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한국건축규정 지원시스템의 특징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는지요.

작년 12월 31일 공고된 한국건축규정은 건축허가 시 확인해야 할 법령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통합해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협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연구한 결과입니다.

건축 관련 법규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설계자(민원인)가 규정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건축허가 시 검토해야 할 법령을 명확히 해 건축사(설계자)와 허가권자(검토자) 간의 의사소통 효율화와 더불어 건축주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으로 분쟁방지, 건축허가 소요기간 단축 등 회원 업무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협회가 건축허가 민간이양의 일환으로 건안성 지원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에서 시행 중인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 향상 자문제도(건안성)’ 제도를 지원하고 한국건축규정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정부(국토교통부)와 건안성 요구사항을 동시 충족하는 것으로써 건축허가의 민간이양과 건축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건축허가 관련 업무에 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경우 1999년부터 건축기준(체크리스트 포함)을 마련하고 이를 민간 허가기관에서 검토하여 허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앞으로 협회가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의 기획, 사용자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주 바뀌는 건축 법령에 대응하고, 대국민편익 증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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