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건설공사 현장(사진=pixabay)
건설공사 현장(사진=pixabay)

앞으로 상습적인 중대재해나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처벌 이후에도 3개월마다 기획감독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특별관리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해 본사, 원청 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대상 방식도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2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산업안전감독의 기본방향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특별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큰 전국 2만3,000개 사업장을 골라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건설업이 1만1000곳, 제조업과 기타업종이 1만2000곳이다.

사후 특별 감독은 사업장이 아닌 기업단위로 하며, 특별감독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 작업 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감독 결과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설명하게 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자 기획·특별 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질 높은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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