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건축사법 국회 통과했지만
화합·자성 없이는 개혁도 혁신도 속도 못내

의무가입 ‘완성’ 위한 ‘세 갈래 길’…①약속의 이행 ②자성의 노력 ③연대와 화합

개혁 작업 마중물 삼아 단일 법정단체로서 본분 다하고
연대하고 단합해 ‘건축사 대통합’에 한발 더 다가가야

2019년 첫 발의부터 약 3년, 20·21대 국회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된 ‘의무가입 건축사법’이 결국 새해 첫 열린 국회 본회의를 1월 11일 통과했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205명 중 찬성 188명, 반대 0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205명 중 찬성 188명, 반대 0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건축사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를 넘긴 바 있다. 2020년 10월 21대 국회에서 재발의(김철민 국회의원) 되어 작년 6월 국토교통위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사위 2소위로 회부돼 재차 심사에 들어갔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심사를 거치며 법 실효성 제고 차원의 법률안 수정이 이뤄졌다. 법 개정이 목적하는 바인 ‘건축사 윤리 확립 및 건축물의 품질 향상’ 달성을 위해서다. 법률안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를 맡는 법사위에선 국토위 때 삭제된 ‘1년 경과규정’이 재신설돼 규정됐으며, 가입을 위한 정관 작성을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는 ‘준비 규정’도 마련됐다. 앞서 국토위 심사과정에선 ‘건축사협회’가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로 명시돼 수정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①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는 단일 협회인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제31조의3) 또 ②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1조의4 제2항) 이를 위해 협회는 ③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해야 하며(제31조의4 제1항), ④정관을 작성한 때 또는 변경할 때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제1항) 단일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⑤협회의 임원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정관에 포함돼야 할 사항과 사업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 설립 목적에 ‘건축물의 안전 증진’을 명시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건축의 공공성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 그리고 이를 책임지는 건축사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았다. 국회는 의무가입을 했을 때의 순기능에 주목하면서도 강화된 협회의 권한만큼 책임이 뒤따르고 그 활동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협회의 ▲내부개혁 ▲윤리강화 ▲후속과제 이행을 강조했다. 협회가 건축사 전체를 대표하는 책임 주체로서 건축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 피해 방지, 건전한 설계시장 육성, 건축설계 발전 도모, 신진건축사 육성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체 건축사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1999년 규제 개혁 일환으로 협회 설립이 자유화한 이후 임의가입에서 단일 협회 의무가입으로 바뀐 것은 ▲대한변리사회(2006년) ▲한국공인노무사회(2007년) ▲한국감정평가사협회(2016년) ▲대한행정사회(2021년)에 이어 대한건축사협회가 다섯 번째다. 

법 심사과정에선 ▲건축사단체 간의 이견과 더불어 의무가입제의 모든 협회가 단일협회이면서 관련 법에서 복수 협회 설립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감안하더라도 ▲단일 건축사협회 가입 의무화가 직업선택·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법 시행 후에도 일정 부분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 임의가입제가 시행된 지도 22년이 지나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건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선은 세부 하위 법령(시행령)에 쏠린다. 앞으로 의무가입을 통한 건축사의 윤리 강화와 건축계 상생을 위한 협회의 자구 노력 행보 역시 관심사다. 의무가입은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환경을 위한 정책 목적이 아닌 수단에 불과하므로 제도 완성을 위해선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이다. 건축사등록원에 따르면 등록건축사(개업) 기준으로 약 3,600명의 건축사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건축이 가지는 공공적 가치를 구현해 우리 국민에게 품질 높은 건축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의무가입 당위성이 있는 것”이며 “건축사의 공적 업무에 대한 합당한 평가와 권리를 찾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과 더불어 건축계와 국민에게 엄숙히 약속한 것을 힘을 합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정훈 회장은 또 “건축사가 본분을 다하기 위해선 흐트러진 건축계 질서를 바로 세우고, 건축사가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며 이를 위해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구조가 아닌 단합하고 소통하며, 정관과 윤리규정, 제 규정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 스스로도 공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도덕적·윤리적으로 바로 서는 협회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건축사의 위상과 권위를 바로 세울 것이며 협회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건축사법은 국회가 법안을 행정부로 이송한 지 15일(법정 시한) 이내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2월 공포되어 오는 8월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의무가입에 따른 후속 조치와 이를 위한 대대적 조직개편을 단행한 후 향후 협회 정책, 건축계 상생·협력 방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협회 의무가입에 관한 건축사법 개정사항 Q&A
 


지난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축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는 협회 가입이 의무화 된다.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궁금한 사항을 주제별로 엮어봤다.

Q 의무가입 관련 건축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A  건축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건축사협회를 단일 법정단체로 명기하고, 복수협회 설립가능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2.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건축사협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회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개정 건축사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고, 건축사협회 미가입 건축사는 법 시행 1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Q 건축사법 개정안은 언제 공포·시행되나요.

A 금번에 국회 통과(2022.1.11.)된 건축사법 개정안은 2022년 2월 초 공포, 공포 후 6개월 이후 2022년 8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 건축사협회 가입대상 건축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대표건축사가 가입대상입니다. 2인 이상의 공동대표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대표건축사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Q 대표건축사가 아닌 재직 건축사(소속 건축사)도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A 재직 건축사(소속 건축사)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건축사협회에 정회원도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건축사법 개정안 시행일(2022년 8월 초 예상) 이전에 가입한 건축사협회 정회원은 협회 가입한 것으로 건축사법 개정안 부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Q 현재 건축사협회 미가입자는 언제까지 가입하여야 하나요.

A 건축사법 개정안이 시행(2022.8 예정)된 이후 1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Q 정해진 기간 내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협회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법 위반으로 국토부의 징계 대상이 됩니다.

Q 건축사협회는 어디서 어떻게 가입하나요.

A 소정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kira.or.kr 또는 네이버 등 검색창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입력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전화) 02-3415-6800

지방에 계신 건축사님의 편의를 위하여 본협회 이외 시도건축사회를 통한 가입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 대한건축사협회 이외 시도건축사회와 지역건축사회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A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면 시도건축사회는 자동으로 소속되게 됩니다. 지역건축사회 가입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지역건축사회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피해나 불이익은 없나요?

A 지역건축사회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가입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후속과제는?…공적 역할 강화, 건축계 윤리 강화, 협회 운영·구성 혁신 등 목표



건축 관련 국민 피해 방지 
건축 발전 위한 노력 약속

2000년 정부는 건축사협회의 설립, 회원가입을 자율화하는 내용으로 건축사법을 개정한다. 경쟁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건축사법 개정으로 협회 인가제·임의가입제에서 단일 협회, 의무가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협회는 단일 법정단체로서 국가·국민 조력을 위한 계획과 지원 마련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 건축 관련 단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나온 의견과 목소리를 후속 이행과제와 사업에 반영하는데 더욱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의무가입 후 협회가 중점 추진하는 후속 이행 과제·사업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환경 제공’을 비전으로 크게 국민, 건축계, 회원을 대상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된다.


<국민 측면>

국민 안전과 건축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기구를 설립하고 각종 재난·안전 지원에 나선다. 건축사로서 우리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지에 대한 고민도 이어간다.

건축공사 과정 중에 생길지 모르는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건축소비자보호원’ 운영을 시작하고 기존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한다.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로 ‘건축사사회공헌지원단’도 만들 계획이다. 국민의 건축에 대한 인식, 이해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건축을 다루는 전문방송을 만들고 국민건축아카데미 운영도 추진한다.

재난 발생 방지와 발생 시 피해 최소화
재난 발생 방지와 발생 시 피해 최소화

◆ 국민안전·건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기구 설립 및 재난·안전 지원


우리나라도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얼마 전 부산에서 불었던 빌딩풍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들이 많은 도심지역에서 주요한 지역형 재난으로 발생·발전할 수 있다.

자연 재해로 인한 재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재난 시 건축물 안전 점검, 임시 거처 마련 등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건축사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

건축 정책 제안기구를 설립해 재난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과 건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플랫폼으로 삼는다. 기존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활동을 강화하며 건축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재능기부 ‘사회공헌지원단’을 운영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현장 봉사활동·기금 조성에 나선다.

도서 산간 지역의 취약 인프라 개선 활동과 한국 해비타트 등과 연계하여 건축을 매개로 한 국가봉사활동도 추진한다.


◆ ‘건축소비자보호원’ 운영

최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 관련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빠르게 상황에 맞는 정확한 건축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은 아직 부재하다.

협회는 대안으로 ‘건축소비자보호원’ 운영을 추진한다. 이곳에서는 ▲건축 민원·분쟁·질의 해결 상담 ▲마련한 기준에 따른 대국민 상담 무료 서비스 제공 ▲필요시 건축사, 건축법 전문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연결 서비스 지원 ▲정부의 건축 관련 질의회신 등 민원 업무 지원 ▲건축정보 팩트 체크 등의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다. 


◆ 국민 건축아카데미

건축은 국민의 일상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인프라가 부족해 국민들 사이 건축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다. 이는 국민이 소비하고 누리는 공공재로서의 건축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높인다.

‘국민 건축아카데미’는 국민 각자의 필요에 따른 건축 관련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건축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인다.

어린이·학생에게는 건축과 도시에 대한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건축사 소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어른들에게는 공간·건축·도시에 대한 인식 제고 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 건축 영상·이미지 콘텐츠 개발

건축계의 최신 동향, 한국의 건축양식과 건축물 등을 소개해 국민들의 건축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는 건축정책, 건축 관련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홍보할 플랫폼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건축전문방송을 통해 건축사의 업무, 역할, 실무경험, 작품, 생활 등을 소개하고, 건축영상 콘텐츠 영상에 익숙한 세대의 필요에 맞춘 모바일 전용 콘텐츠를 제작한다.

대중과 건축사의 만남을 콘텐츠화 하거나 전통건축부터 현대건축까지 한국의 건축을 소개하는 건축이미지 콘텐츠도 마련한다.

플랫폼 통한 건축사와 건축주 연결
플랫폼 통한 건축사와 건축주 연결

◆ 건축사 검색 플랫폼

건축설계를 의뢰할 때, 지역, 건축유형, 규모, 프로그램 등에 따라 쉽고 편리하게 건축사를 검색 또는 건축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사 검색 플랫폼을 만든다.

플랫폼을 통해 내가 사는 거주지역의 건축사와 그 대표 건축물, 진행 중인 작업 등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 기준은 ▲전통건축 전문, 특수시설 전문 등 전문성과 ▲예산과 건축물의 규모, 프로그램에 따른 검색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건축계 측면>

지금까지 건축사들이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는데 걸림돌이 됐던 담합과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공정 설계공모 시스템을 마련한다. 나아가 건축선진국들에 견줘 뒤지지 않는 설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 공정거래지원센터

먼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건축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도입한다. 

공정거래 지원센터에서는 발주처,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간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관련 분쟁과 설계변경, 관계자변경, 계약변경·해제·해지 시 발생하는 각종 분쟁 해결에 나선다.

불공정한 경쟁, 저가 수주 등으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고, 건축사의 업무대가를 정상화하며, 시장진입을 막거나 또는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 관행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는다.

건축계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부와 협의체 구성
건축계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부와 협의체 구성

◆ 건축단체 소통 강화

건축 단체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기존 현재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등 협의체가 존재하지만, 건축계 행사 위주의 협의체로 운영돼 실질적으로 건축계 의견을 통합하고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주체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의 역할을 강화하여 건축계의 다양한 의견을 한 목소리로 낼 수 있도록 건축계의 의견을 수렴·조정·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계와 정부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등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 건축저작권보호센터


지금까지는 설계 시, 건축도서를 참고하는 경우, 작성한 건축사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다. 

건축사협회는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는 건축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건축저작권보호센터’ 설립을 준비한다. 건축사의 건축저작권 보호를 위해 건축도서, 사진 등의 복제·전시·배포 등에 대한 건축사의 저작권 보호 방안과 정당한 기술료·저작권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건축자료 디지털저장소’를 통해 도면·모형을 포함한 설계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정당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표준화·디테일연구소

현재 각 건축사사무소는 국토교통부에서 작성·제공하는 ‘건축물설계표준계약서’를 수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현행 계약서는 최근 추가된 업무와 심의·인증 등에 대한 기재양식이 누락돼 있어 불편을 낳고 있다. 또한, 시방서, 디테일, BIM 라이브러리 등이 미흡해 AIA 수준의 계약서를 비롯한 시방서 등 각종 서식자료의 표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형편이다.

‘건축표준화·디테일연구소’는 이러한 목소리에 대한 응답으로 계획 중이다.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들은 상시 접속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 시공 기술의 디테일에 대한 DB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소규모-중규모-대규모 건축사사무소가 상생하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건축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협회의 방침이다. 

실무능력 위주의 교육 커리큘럼 마련. 신진건축사 프로그램도 준비
실무능력 위주의 교육 커리큘럼 마련. 신진건축사 프로그램도 준비

◆ 미래 인재 튜터링

건축사업계 전반의 인건비 수준이 하락하고 근로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건축사사무소 인력 수급이 어렵다. 인력 수급이 되더라도 건축사사무소가 요구하는 실무능력과의 괴리로 채용 후 일종의 재교육이 수반되는 실정이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취업준비생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건축실무 교육과정’을 새로 만든다. 아울러 미래 건축사인 건축학 전공 학생, 대학교 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을 위한 건축실무 교육, 멘토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 위주의 교육 커리큘럼도 마련한다.


<회원 측면>

◆ 협회 운영 개선

회원 측면에서는 입회 관련 복잡한 절차가 개선된다. 우선 입회 절차가 일원화된다. 본협회 회원가입을 하면 별도의 입회절차 없이 시·도건축사회에 자동 소속된다. 지역건축사회 가입은 건축사 자율에 따른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는 ‘본협회-시·도건축사회-지역건축사회’의 층위로 구성돼 시·도건축사회 또는 지역건축사회에 가입 신고 후 본협회에 입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입회비와 연회비 또는 월회비를 일괄 수납해 협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도건축사회에 배분한다. 입회비도 인하하고, 유예·경과 기간을 설정해 미가입 건축사와 신규 개설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 건축사회 역할 재정립

시도건축사회, 지역건축사회 역할을 재정립한다.

개정 정관에 따라 본협회에 가입할 경우 시도건축사회에는 자동 소속되며, 지역건축사회 가입은 자율에 따르게 된다. 특히 협회 조직의 가입을 강제하는 등의 진입장벽이 사라진다.


◆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윤리모니터링 센터 운영


자격대여나 건설업 면허대여, 저가 덤핑은 건축계 생태계를 위협하고 부실한 건축물을 양산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게 된다.

비윤리적인 행위, 윤리강령 위반 등 비리가 적발된 건축사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축사 자격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건축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축사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건축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업무대행 시 부조리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건축행위 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해 공정하고 건강한 건축 생태계 기반을 조성한다. 건축사 윤리모니터링 센터 운영을 통해 자격대여, 덤핑, 저가수주,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정행위에 대해 회원 개인의 윤리를 모니터링하고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설계변경, 관계자 변경, 계약변경·해제·해지 시 발생하는 각종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 건축사 연금제도 추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축사 수주실적이 감소해 다수의 건축사가 노후계획이 부재하거나 안정된 노후보장이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국내 건축계는 건축사사무소 규모에 따라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건축사 연금제도를 통해 건축사의 은퇴 후 생계보장을 위해 연금급여, 은퇴수당 등 연금·복지제도를 운용한다. 또 건축사의 노령·장애·사망 등 소득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해 건축사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도 기여한다. 

직무능력 향상과 직업윤리 확립 위한 교육 환경 구축
직무능력 향상과 직업윤리 확립 위한 교육 환경 구축

◆ 회원연수교육, 자료제공

전문적인 직무능력 향상과 직업윤리 확립을 위한 정기·수시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존경받고 타의 모범이 되는 건축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재료, 친환경 기법, 건축법규 등과 같은 전문분야, 건축사사무소 운영 등 건축사가 필요로 할 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공간(온·오프라인)이 요구된다.

협회는 건축사로서 정기적으로 운영 교육, 건축구조, 건축법규와 분쟁사례, 건축 감리, 재난안전, 직업윤리 등 건축사사무소 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현장실무, 이론 교육프로그램을 상시 제공 개발함으로써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건축사 자격의 가치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조직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 스페셜리스트 컨설팅

소규모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신진건축사의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사문제, 재무문제, 각종 분쟁 등을 겪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협회는 법률·재무회계·노무관리 분야 스페셜리스트 자문단을 구성해 도움이 필요한 회원에게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상담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전문분야 전문가를 연계 지원해준다. 또한 개업하는 신진건축사들을 위해 세무·노무문제, 마케팅, 인건비 수당 점검 등 어려움이 있는 타 전문분야에 대한 실무교육, 전문가 연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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