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오공환 경상남도건축사회장

내년 지방선거 맞춰 정책제안서 마련, ‘도시건축 발전 건의사항’ 반영
경남도시정책연구원 설립해 도시건축 현안과 건축문화 발전 이끌어

오공환 경상남도건축사회장(이하 경남건축사회)은 “경남건축사회 회원들이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열정으로 회원들을 마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밝히며, 경남건축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경남도시정책연구원, 경남현대건축동호회 등을 설립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그는 지역기관과의 유대강화, 도시건축 현안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을 맞아 오공환 경남건축사회장을 통해 취임 후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들어봤다.
 

오공환 경상남도건축사회장
오공환 경상남도건축사회장

Q. 취임 후 추진한 과제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남건축사회장에 취임하면서 800여 회원들이 함께 공감·공유·공존하며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건축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결같은 열정과 진정성으로 다가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건축사 개인의 역할과 건축사회의 역량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할 때 비로소 건축사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건축사회의 기반을 다지는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경남도시정책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연구원은 경상남도 도시건축 현안과 건축문화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고 회원 권익향상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경상남도 총괄건축가인 허정도 건축사를 원장으로 위촉해 이미 몇 차례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회도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도의회와 함께 도시건축 현안에 대한 심포지엄과 초청 강연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전문가 모임인 경남현대건축동호회도 설립했습니다. 회원의 자질향상과 지역건축문화 발전,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회원 세미나, 초청 강연회, 건축물 답사, 건축문화제 연계 회원작품 전시, 백서 제작 등의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남이 가진 지역적 특성과 건축이 가진 본연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해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건축을 보여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한적십자 경남지사와는 생명, 안전,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남건축사회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과 연계해 지진과 건축물 붕괴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구호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는 등 건축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외계층 지원, 나눔 문화 확산 등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경상남도교육청과는 상호협력 MOU를 체결해 용역 대가 기준 준수를 포함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에 협력하기로 하고, 반부패·청렴 업무, 상호존중과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홈페이지 회원검색에 더해 2015년 이후 제작하지 않았던 회원수첩을 제작 중입니다.

Q. 앞으로 추진할 사업 또는 과제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2022년 6월 1일 예정인 지방선거에 맞춰 건축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는 후보들을 만나 전달하고 그 후보가 당선되면 해당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와 경남지역 18개 시·군 지역건축사회의 도시건축 발전을 위한 조례개정·건축사 권익을 위한 건의사항들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또 도시건축 전문가로서 경남지역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경남지역은 우포늪, 지리산 국립공원, 남해안 해안 경관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접하고 있는 만큼,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경남도시정책연구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Q.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화두 또는 현안은 무엇인가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건축사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안정이 필요하죠. 따라서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화두는 숙원과제인 의무가입 실현입니다. 현재 의무가입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관계로 다수의 과제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무가입을 완성하고 이후 생존권 확보를 위한 설계·감리업무에 대한 민간대가 기준이 법제화되어야 하며, 윤리규정으로 회원들을 하나로 단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축허가 시 또는 사용승인 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대가 기준 현실화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대가기준을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 시행규칙 등의 별표로 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직접비, 제경비, 기술료가 산정되지 않은 아주 적은 대가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소한 문제에도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의 조례는 변경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28일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감리 관련 상주감리 대응 부분도 중요합니다. 해체공사 상주감리 업무 대가 산정에 배치기준의 미비로 운영에 혼란을 겪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인 건축사사무소가 대부분인데 비해 해체공사 상주감리 배치기준 등 무리한 법 내용과 과도한 벌칙 규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 개선 또한 주요 현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경남건축사회 회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 경남건축사회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시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남건축사회 800여 회원들이 함께 더불어 성장하고, 18개 지역건축사회 회원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소통하고 서로 배려해 주시길 당부 합니다. 저 또한 회장으로서 약속드린 현안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럴수록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어에 보면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늘 한결같은 열정과 진정성으로 회원들과 함께하는 회장의 모습으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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