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세종시·LH 공동 개최

12월 15일 수도권 기능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 설명회가 개최됐다.
12월 15일 수도권 기능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 설명회가 개최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수도권 소재 협·단체 등 기관들의 행복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이전 활동을 추진한다. 행복청은 12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도권 소재 협회와 단체, 기업 등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도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송파구 소재 잠심롯데호텔 3층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사전 초청 된 협·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동식 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 행정사무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현황을 비롯한 행복도시 발전상황과 공동캠퍼스, 협회·단체 입주가능용지 현황들을 소개했다.

행복청이 이날 공개한 특정업무시설용지 현황을 보면, 2-4 생활권 2-1-1 일원 2,476제곱미터, 2-1-2 일원 2,521제곱미터 등이다. 공급은 경쟁입찰을 통한 낙찰가격 공급이 원칙인데, 이 사무관은 일반 경쟁입찰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낙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토지는 전매제한이 특약사항에 삽입돼 있고,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착공해야 한다.

현황설명 후 김남경 세종시 기업지원과 사무관의 세종시 읍면 지역의 산업단지 현황과 입지 안내가 있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분양 중인 조치원 서북부지구와 2023년 분양 예정인 장군면 공공시설 복합단지 등의 입지 활용이 가능한 상태다.

이동식 행복청 사무관은 “행복도시는 녹지면적이 52.4%에 이른다. 현재 4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이전이 완료됐고, 최근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됐다”면서 “협·단체와 공익단체에게 토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특정업무시설용지를 공급하는 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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