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12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내년 3월 17일 시행…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신속 정비, 지역안전 강화 취지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 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개정 방치건축물정비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권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감정평가금액은 건축주 추천 1인을 포함한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정한다.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부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 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기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적용되는 특례는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는 경우 공장 등 인접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과 승강기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정비지원기구 확대 지정 및 조문 정비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정비지원 기구로 추가하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개정 법률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주체를 시·도 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2022년 3월 17일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과 동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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