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건위·대한건축사협회 비롯 건축단체 ‘설계공모’ 현안 논의
건축단체별 심사위원 인력풀 추천받아 국건위가 공표하는
‘심사위원 인력풀’ 활용 의무화 추진 검토

구체적 성과 도출·이행 위해 회의 정례화
협회 제안 ‘자동제척 시스템’, 심사 전담기관 설립에도 공감
협회 “건축계 부담 커 공모 발주금액 기준 조정 필요하다” 건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대한건축학회가 지난 11월 26일 ‘건축설계 공모제도 개선회의’를 갖고 공모제도 부정·비리 척결과 자정, 그리고 공정한 공모제도 환경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공정한 건축 설계공모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심사위원과 참여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계가 계속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구체적인 성과 도출과 이행을 위해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건위 및 건축단체 간 협의에서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도입 ▲협회가 제안한 심사위원 선정 단계에서의 ‘자동제척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연·혈연·지연 배제 및 심사위원 성향, 공정성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건축진흥원을 통한 전담기관 설립 등 브레인스토밍식으로 현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국건위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심사위원 인력풀에만 머물러 있는 등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건위가 공표한 '심사위원 인력풀 활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건축 단체별로 심사위원 인력풀을 추천받을 계획이다. 특히 조달청, LH와 이러한 국건위 심사위원 인력풀 활용을 협의해 적용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청과는 부정·비리 행위 관련 구체적인 의심 사례에 대한 감시 방안,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것 역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협회는 최근 ‘공정 설계공모 추진위원회’ 결성과 더불어 건축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건축계 자정노력·쇄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행 설계공모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함으로, 실력보다는 로비로 당락이 결정되는 관행 내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롭게 건축계에 입문한 신진건축사들이 실력을 발휘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대안을 만들기 위함이다.

참고로 본지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지난 2년간 수도권 설계비 5억 원 이상 설계공모 심사위원·당선업체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서로 다른 설계공모를 동일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거나 구성원 중 4명 이상이 일치하는 등 심사위원이 유사한 사례(총 13건) ▲심사위원 전체를 비공개하는 사례 ▲전체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 실무진을 배제한 발주기관 직원 또는 대학의 해당 분야 교수급으로만 구성하는 사례 ▲올해 8월 1일부터 세움터에 심사결과 공개 의무화가 되었음에도 미등록하는 사례(12건, 전체 24%)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담당자 교육과 사후 검증 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축계 전체적으로 ‘공정 설계공모’ 실현을 위한 책임있는 선포가 필요하며, 이것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협회 자체적으로도 모니터링 강화와 부조리센터 운영으로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해결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심사위원만이 아닌 설계공모 참여자(건축사사무소)들의 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한 자성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이날 ‘국건위 건축설계 공모제도 개선회의’에서 설계공모 발주금액 기준이 1억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건축사사무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설계공모 우선적용(1억 원 이상) 대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건의했다. 

설계공모 참여 시 사무소마다 평균 2천만 원이 소요됨을 고려하면, 설계비 1억 원을 위해 평균 5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설계비와 동일하게 1억 원이라는 사회적 간접비용(부담)이 발생돼서다. 공공건축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공모가 맞는 방향이긴 하나, 상대적으로 치러야 하는 건축계 부담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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