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되면 용적률완화·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혜택
공모기간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정부가 서울에서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 공모를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공 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 공모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2·4 대책)’에서 도입된 것으로 공모 마감은 12월 27일 오후 5시다.

공공 참여 소규모재건축은 ▲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 ▲세대수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요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공모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5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지로 선정되면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이 완화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사업 대상지 형태를 고려할 때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 면적을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모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 지역 주민의 추가 요청이 있어 이번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 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고 이번 공모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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