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정비, 지역친화시설 등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
공사비 융자 등 리모델링 사업에 없었던 사업비 지원 등 활성화 대책 추진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특별시)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특별시)

서울시는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11월 3일 밝혔다.

재정비안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제도 강화 등 난개발 방지와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강화이다.

우선 서울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3,096개로, 이 중 수평·수직증축으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 단지는 898개로 추정됐다.

시는 이들 단지가 모두 가구 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을 한다는 가정아래 세대수 증가가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상하수도, 교통, 학교, 공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서 리모델링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를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공공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도 처음으로 수립했다.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그동안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에 시는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적용했던 용적률 완화기준을 구체화해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최대 20%포인트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 최대 20%포인트 ▲열린 놀이터, 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30%포인트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 최대 10%포인트 등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책으로 사업비 지원을 추진한다. 리모델링은 다른 정비사업처럼 노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지만,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사업비 지원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월 19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친 뒤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며 “리모델링을 원하는 아파트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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