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청년층 주택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행복주택 가좌지구(사진=LH)
청년층 주택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행복주택 가좌지구(사진=LH)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정부가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해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 주택 특별공급, 전·월세자금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주거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등 일부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행 청년 주거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 제도 개선과제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근 청년층의 고용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년 주거불안 문제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금융지원 등 각종 주거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 실태조사 결과 등을 보면 실제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소개했다.

◆청년가구 자가점유율 낮아져,
분양공급과 임대주택 공급 병행돼야


우선 청년가구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은 2020년 기준 각각 16.1%, 17.3%로, 일반가구의 자가 점유율(57.9%) 및 자가보유율(60.6%)에 비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20.2%)과 자가보유율(21.3%)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각각 2017년 이후 지속 하락 중이다. 이런 현상은 최근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탓이다.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수도권 지역 청년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주거불안의 문제가 향후 청년 세대가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파악했다.

따라서 청년 세대에 대해 분양주택 공급정책과 함께, 저렴한 임대료 수준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초소형 물량 공급에만 치우쳐,
청년들의 주거수요 반영 노력 필요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주로 활용되는 정책은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등인데 주로 양적인 공급물량에 초점이 맞춰져 청년의 주거수요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경우 2020년 건설형 임대주택 유형 중 가장 높은 장기 미임대율을 보였고, 전용면적이 작아질수록 행복주택 미임대율이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감사원에서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약물량과 미계약물량을 공급면적별로 분석한 결과 41제곱미터 이상 중 미계약물량 비율이 33%이고, 계약물량 비율은 67%인데 반해, 36제곱미터 이하는 미계약물량 비율이 71.4%이고 계약물량 비율은 28.6%로 나타나는 등 공급면적이 작을수록 미계약물량 비율이 높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향후 청년층을 위한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임대주택의 공급물량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청년층의 주거수요를 반영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분양주택 특별공급과 관련해서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이뤄진 점은 의미 있는 정책 시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높은 경쟁률로 인해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앞으로도 주택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강산 입법조사관은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해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상향(2,000만 원→5,000만 원)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 또한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중위소득 46% 이하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 시 소득기준을 완화해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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