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자성과 개혁의 정신으로 기율(紀律) 세울 것”
전체 건축사 품위·명예·신뢰 실추되지 않도록
자격대여 등 회칙 위반 행위는 자체 징계
국민 안전 위협하는 설계·감리 부실 ‘설계시장 문란 행위’는
지체 없이 정부에 징계 요청

윤리위원장에 원칙대로 수행할 ‘외부 명망가’ 영입 추진
산하엔 ‘조사위원회, 건축부조리 신고센터’ 설치해 바로바로 조치

대한건축사협회가 의무가입을 대비해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그동안 회원이 맡아 온 중앙윤리위원장에 ‘외부 명망가’를 영입해 독립성을 부여하고 정관 및 윤리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윤리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축사가 건축사법에 따른 공적 업무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려면 ‘책임의식’과 ‘동료애’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윤리위’ 역할을 강화해 도덕적으로 표준이 될 만한 질서, ‘기율(紀律)’을 세우겠다는 의지다.

작년 10월 협회 임시총회 승인 하에 의무가입 시행일부터 시행되는 ‘정관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이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자체 윤리위에 회부해 조사하는 절차를 거쳐 ▲권리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협회는 지난 10월 13일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소속 정회원 징계심의를 진행했다. 자격대여 혐의 1건, 건축사 사칭 방관 혐의 2건에 대해서다. 

협회 핵심 관계자는 “의무가입 대비 중앙윤리위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침을 정해 조직개편 및 운영방안을 마련 중으로 산하에 비윤리적 행위를 낱낱이 조사하는 조사위원회와 더불어 건축 부조리 신고센터를 두어 자격대여 등 회칙 위반 행위와 설계·감리 부실 등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바로바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대국민에 대한 건축사 업무의 ‘책임 있는 실천’을 규범화 하고자 한다”며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건축사 전체의 품위 또는 명예가 실추되거나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가입 이후 대한건축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조직도
의무가입 이후 대한건축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조직도

◆ 윤리위 강화로
   건축사 공적 책임과 본분 성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을 것


현행법상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축사를 징계한다. 협회도 회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해 국토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정관에 따라 의무가입 이후의 윤리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정회원 외 ▲법률전문가 ▲건축, 학식 및 덕망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회 관계자는 “윤리위 강화는 의무가입 이후의 협회 주요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공공 ▲직무 ▲협회 조직에 대한 윤리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건축사의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 조사위원회는 현재 자격 대여, 불법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키 위한 ‘자격대여 기준, 체크리스트,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마련 중이다. 협회 내 설치돼 운영 중인 건축 부조리 신고센터는 ▲건축사 직무 관련 부조리 ▲건축사법 위반 행위 ▲협회(시도건축사회, 지역건축사회)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사례 등에 대한 부조리한 사항을 신고 받아 사실관계 확인 후 법적 절차를 통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건축 부조리 신고센터 제보 사항_협회 누리집 ‘건축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건축 부조리 신고센터 제보 사항_협회 누리집 ‘건축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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