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0월 14일 시행

앞으로 사고 가능성이 크고 거리 미관도 해치는 도시지역 내 빈집 소유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관련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3일 개정안이 공포된 지 반년 만이다.

빈집 이행강제금 제도 주요내용 (2021.10.14 시행)

철거·안전조치 명령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명령 가능,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 ①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②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④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등

절차 : 빈집 실태조사(시장·군수) → 빈집정비계획 수립(시장·군수) → 주민 공람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철거·안전조치 명령(시장·군수) →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 60일 이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1년에 2회까지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가능

① 철거 명령 미이행 시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40% *조례로 20%까지 경감
② 그 외 명령 미이행 시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20% *조례로 10%까지 경감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은 ▲도시미관 저해 ▲주거환경 악화 ▲우범지대 조성 ▲붕괴 위험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빈집의 등급 산정 기준이 구체화된다.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경관, 위생 등을 평가해 빈집에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빈집 등급별 예시
빈집 등급별 예시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고 되며, 등급에 따라 정비, 활용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태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1등급이나 2등급 빈집의 경우 정비를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3, 4등급의 빈집은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하는 식이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지역별, 개인별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시·도 조례로 시가표준액의 10∼20%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된다. 지자체는 신고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 관리인 등과 면담을 한 뒤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